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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경력단절자도 할인이 되나요?

자동차보험 경력 단절자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자동차보험 경력 관련 제도
자동차보험은 사고 경력을 고려하여
사고자는 보험료를 할증하고
무사고자는 할인하는
우량할인∙불량할증 등급제도와
운전 경력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보험가입경력 요율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간 무사고 운전 경력이 있음에도
3년 이상 본인 명의의 자동차보험에 미가입하다
재가입하는 경우
최초 가입자와 같은
11등급을 적용해 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경력단절자 할인∙할증등급 적용기준 개선안
2024년 8월 1일
책임개시 계약부터 경력 단절자에 대한
할인∙할증 등급 적용 기준 개선안이
시행되었기 때문입니다.
장기 무사고자는 경력이 단절되더라도
과거 무사고 경력 등을 합리적으로 인정하여
저렴한 보험료로 재가입이 가능하게 바뀌었습니다.
경력단절자 할인∙할증듭급 적용기준 예시
예를 들어
2009년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서
11년 동안 무사고 안전운전을 한 40대가
2020년 22등급으로
우수한 등급이었습니다.
그 이후 개인 사정으로 4년간 경력 단절 후
24년 8월에 자동차보험에 재가입했다면
종전의 11등급을 적용한다면
보험료는 82만 8천원이고요,
개선 안에 의하면
19등급이 적용되어
48만 3천원의 보험료를 적용받아
41.7%의 할인 혜택을 적용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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