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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를 줄이기 위한 연금 종류와 종합과세 (국민연금 종합과세, IRP 과세, 연금저축 과세)

연금소득 종류와 종합과세
매년 5월이 되면
과도한 종합소득세를 낼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연금소득자가 꼭 알아야 할
연금소득에 관리체계와 관리전략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금은 운영주체에 따라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연금의 종류 - 공적연금
공적연금은 국가가 운영주체입니다.
공적연금에는 특수직에 종사하는 사람을 제외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국민연금이 있고요,
특수직에 종사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이 있습니다 .
이 공적연금은 가입이 강제되는
특징을 가진 사회보험입니다.
연금의 종류 - 사적연금
이와 다르게 사적연금은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습니다.
기업이나 개인이 운영주체가 되는 사적연금은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을
기업이 아닌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맡기고
퇴직 시 지급하는 퇴직연금과
개인이 금융회사에 가입하는
연금저축과 연금보험이 있습니다
공적연금은 종합소득과세 대상일까?
각 연금의 과세 방식을 살펴보면
먼저 공적연금의 경우
2001년까지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해서
연금 수령 시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002년부터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해서는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로 과세하게 됩니다.
이때 공적연금만 있다면
연말정산에 의해 사실상 과세가 종결돼서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공적연금 소득과 다른 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소득이 많을수록 세금도 많이 내는 누진세
참고로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귀속년도 2023년을 기준으로
최소 6% ~ 최대 45%의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연금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면
합산되어 높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금을 전략적으로 수령해서
세금을 줄이는 플랜을 세워야 합니다.
사용자(회사) 부담금과 개인 납입금에 따라 다른 과세체계
반면에 사적연금은 예외적으로
분류과세와 분리과세가 허용됩니다.
먼저 퇴직연금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류과세가 원칙입니다.
퇴직소득세로 과세되는 거죠,
퇴직연금은 어떻게 과세되는가?
여러분이 퇴직을 하면 퇴직 일시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개별 수령에서 60일 이내에
개인퇴직연금계좌인 IRP에 입금하여야 합니다.
이때 IRP에 입금되는 금액은
퇴직소득세를 당장 징수하지 않습니다.
과세이연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를 이연퇴직소득이라고 합니다.
IRP에서 해당 금액에 대한 운용 수익도
인출되기 전까지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인출하면 과세되는데요,
연금으로 수령하신다면
원래 내야하는 퇴직소득세의 70%만 내기 때문에
세금적인 부분에서 유리합니다.
그리고 2020년 연금 수령분부터
실제 수령연차 10년을 초과한다면
퇴직소득세의 60%를 적용받습니다.
단, 일시금인 연금 외 수령을 하게 되면
퇴직소득세를 감면받지 못하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란?
그리고 IRP에는 개인이 추가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추가로 납입할 경우,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연간 900만원까지
연금계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연금저축은 연간 6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이때 납입한 금액들과
여기에서 발생하는 운용수익의
과세체계를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이 낸 사적연금은 종합과세 대상인가?
IRP와 연금저축의 경우 과세방식에 따라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
그리고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은
연 1,500만원 이하의 연금으로 수령한다면
3~5%의 연금소득세와 6~45%의 종합과세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연 1,500만원을 초과한다면
연금액은 종합과세와 15%의 기타소득세 중
선택이 가능하죠.
중요한 건 연금 수령액이 연 1,50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연 1,500만원 이하의 경우
저율과세에 해당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납입액 중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과세가 제외되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