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CEO를 위한
경영인정기보험이 궁금하다면
신문헤드라인처럼 경영인정기보험은
법인 대표나 임원의 사망보장 뿐만 아니라
법인세를 줄이는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기사 내용을 보면
세금 미루다 폭탄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세금 납부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내야 할 세금을 뒤로 미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영인정기보험을
가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운용전략도 중요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절세효과가
신문기사처럼 폭탄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경영인정기보험에 대해서 살펴보고
합리적인 관리전략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법인 대표님의 절대적인 영향력
보통 법인 대표님의 영향력은
절대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이라면 대표님의 역량에 따라
기업의 승패가 좌우되기도 합니다.
대표님으로 인하여 운영되는 경우가 많은 회사라면
대표님이 없을 경우 회사의 수익을
유지시키기 어려울 것입니다.
대표님이 가지고 계셨던
영업역량, 핵심기술, 라이센스,
인적네트워크, 직원관리 등은
다른 사람이 대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망보험금 =
유족보상 + 경영리스크 해소
실제로 대표님의 유고로 인하여
배우자분이나 자녀분이 사업을 이어나가면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법인을 청산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면서 큰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님이 힘들게 일군 법인이
헐값에 매각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상속세 납부에 대한 부담도
무시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영인정기보험을 준비하는 것이죠.
이것이 경영인정기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첫번째 이유인 것입니다.
경영기정기보험은 대표님이 사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해 주는 사망보험입니다.
사망보험금을 통해
유족보상금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요,
상속세 재원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법인 지분을 매입하여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고요,
대출금을 상환할 수도 있습니다.
자금을 활용하여 경영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단순히 사망보장을 목적으로만 한다면
법인 대표님 입장에서 가입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죽음이란 언제 어디에서 발생할지 모르지만
당장 일어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큰 필요성을 느끼기 어렵죠
납입보험료에 대한 비용처리
하지만 경영인정기보험을 가입하는
두번째 이유 때문에
많은 대표님들이 해당 보험을 선호합니다.
바로 매달 납부하는 보험료가
비용처리되는 부분인데요.
이때 계약자와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고
보험 대상자인 피보험를
대표이사나 임원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해당 보험료를 대표이사나 임원이 아닌
법인이 납입하게 됩니다.
법인이 회사의 이득을 위해서 낸
보험료 전액을 비용처리하여
당장 법인세를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순수보장성보험의 경우
납입보험료 전액 손금산입 가능
참고로 정기보험 비용 처리에 대한 법적 근거는
대법원 판결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해약환급금이 보험기간 중 일정한 시점까지는
적립되다가 그 이후부터 점차 감소하여
만기에는 해약환급금이 0원이 되는 경우에
납입보험료 전액에 대하여
해당 납입연도에 손금처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결국 경영인정기보험처럼 만기에 환급금이
0원이 되면 순수보장성보험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비용처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만기환급금 부분 자산처리,
순수보장성 부분 비용 처리
추가로 여러분들이 가입하는 보험에는
순수보장성과 저축성의 성격을
동시에 지닌 보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종신보험의 경우 정기보험과 다르게
만기환급금이 소멸하지 않고 계속 증가하죠.
이 경우 세무처리에 대한 행정해석을 살펴보면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는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인 순수보장성 보험료는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삽입한다고
기획재정부에서 답변하였습니다.
그래서 만기에 0원이 되는 정기보험이 아닌
만기환급금이 발생되는
보장성보험에 가입하신 경우라면
보험회사에 '손비처리내역서' 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해당 내역서의 소멸성 보험료만
비용처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해약환급금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처리될까?
결국 매월 납입하는 보장성보험료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전액 비용처리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비용이 증가되면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고
결국 법인의 당기순이익이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정기보험을 해약해서
납입한 보험료가 소멸되지 않고
해약환급금이 발생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해약환급금은 법인세법상 익금으로 처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영인정기보험은
세금 납부가 면제가 아닌
과세이연 효과가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해약환급금의 익금처리로
법인세 증가를 해소하려면?
그러면 이렇게 발생한 정기보험의 해약환급금은
회사의 이익금으로 귀속되고
이로 인해 법인세가 증가될 텐데요.
이 부분이 부담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법인세가 증가되는 것을
줄이는 전략이 필요한 것입니다.
첫번째 방법은 회사 매출이
일정부분 감소하는 시기에 해약해서
해약환급금을 수령하는 것입니다.
해약환급금이 익금처리 되더라도
매년 내던 법인세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번째 방법은 새로운 사업으로
목돈이 나가는 시기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공장을 짓는 다든지 하면 비용이 커지기 때문에
해약환급금으로 익금처리 되더라도
법인세가 갑자기 증가하는 부담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세번째 방법은 대표나 임원의 퇴직금으로
상계처리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먼저 정관에
임원의 퇴직금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세법상으로 퇴직금이 나가면
손비인정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법인세 증가가 없습니다.
이 밖에 해약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익금처리로 법인세가 증가되는 것을
줄이기 위한 전략은 다양합니다.
그래서 경영인정기보험은 가입도 중요하지만
이후의 관리전략이 매우 중요합니다
경영인정기보험의 준비부터 이후의 관리전략까지
픽앤플랜의 전문가분들에게
문의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