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대 실손의료보험은
비급여 이용량에 따라서
비급여 보험료가 달라집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에 따른
보험료 할인, 할증 구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보험료가 변동되는데요.
직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았다면
할인 대상 이고요
100만원 미만이라면
할인∙할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면 직전 1년간
비급여 수령액이 100만원 이상이면
보험료가 인상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에 따라
최대 300%까지 할증되는 거죠.
보험료 인상을 줄이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험금에도 유효기간이?
전략적으로 보험금을 수령하시면 됩니다.
3년 이라는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를 이용하는 건데요.
비급여 보험료 인상 줄이는 꿀팁
여러분이 직전 1년간 받은
비급여 보험금을 바탕으로
할증 구간이 책정되기 때문에
청구 시점을 미뤄서
금액을 적정히 분산시키는 겁니다.
비급여 보험금 분산 수령 예시
예를 들어 직전 1년간
3회의 비급여 보험금 청구건이
발생 하였다고 가정 하겠습니다.
비급여 보험금을 각각
90만원, 50만원, 80만원을 지급 받았다면
총 220만원 으로
200%의 할증 구간에 해당 됩니다.
하지만 보험금 청구를
1년 뒤 2년 뒤로 각각 분산 시킨다면
매년 2등급에 해당되어
할증이 적용되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청구를 미루는 방법으로
보험료 인상을 줄일 수 있는데요.
보험금 청구 분산 관련하여 구체적인 플랜은
픽앤플랜 전문가 분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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