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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법과 통계 5] 고객에게 도움이 되는 2023 세법개정안

이번에 2023년 세법개정안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7월 말에 발표가 되었는데요. 예상보다 큰 폭의 개정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도 기대했던 상속 및 증여세 부분 개정안에서는 자녀가 혼인할 때 공제금액이 늘었습니다.
금수저 논란이 나오고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요즘 워낙 결혼도 잘 안 하고 결혼하고도 출산도 안 하고 하다 보니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이 법안을 보면 혼인하는 자녀에게 1억 5천, 결혼하는 배우자까지 합치면 부부가 총 3억까지 증여세 없이 공제가 가능하겠네요~
특히 이번엔 청년 자산 형성에 관련된 내용이 많습니다.
적금 및 투자 상품, 그리고 청약통장까지 다양한 혜택을 확인해 보시고 해당되는 젊은 고객분들 또는 고객의 자녀분들께 안내해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기대했던 노후연금소득 세 부담 완화는 금액이 크게 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기존 연간 1,200만 원 분리과세 금액이 연간 1,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즉 1,500만 원 이하까지는 연금 소득세로 분리과세하고 그 이상은 종합소득으로 합산하거나 분리과세하게 됩니다.
올 하반기 연말정산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팁도 안내해 주세요
전통시장과 문화비 (영화관람 등) 지출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모 리츠와 부동산펀드의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혜택을 연장해 주네요~
올해까지만 한시적으로 배당소득에 대해서 9%로 분리과세해 주기로 했는데,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 기한을 대폭 늘렸습니다.
고객분 중에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인 분이 계신다면 이 분리과세 혜택이 있는 금융상품을 안내해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세법 개정안은 완전히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국회 통과해야 확정이 됩니다.
그래도 이렇게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미리 알고 있으면 계획을 세우시는 데 도움이 되시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