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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사전증여가 중요한 이유!

상속을 받거나 재산을 물려주면
생기는 세금 때문에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전증여와 종신보험 활용전략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문 헤드라인을 살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상속 최고세율이 무려 50%로
전 세계에서 높은 수준이다 보니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 이민을 계획하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상속세와 증여세가 없는
싱가포르와 호주, 캐나다나 ,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를 면제해주는
미국 등으로 이민을 떠나는 건데요.
상속세 내느니 탈조선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더욱이 최근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아파트 1채를
물려받아도 상속세를 내야 하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0억원을 돌파하기도 했죠.
이제 서울에 아파트 1채만 있어도
상속세 납세 대상자가 되는 시대!
상속세는 부자뿐만 아니라
서민 세금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상속세율과 증여세율
그렇다면 서민 세금이 된 상속세 세율은
어떻게 될까요?
상속세는 누진세율 구조로 상속 금액이 클수록
더 높은 세율로 과세하게 됩니다.
상속재산에 따라 최저 10%에서 최대 50%까지
상승폭이 매우 큽니다.
참고로 죽은 뒤에 물려줘서 발생하는 상속세와
살아 있을 때 물려줘서 생기는
증여세의 세율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상속세와 증여세의 부과방식은 다른데요.
상속과 증여의 과세방식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이고
증여세는 유산취득세 방식입니다
유산세 방식
유산세 방식은 상속인들에게 상속재산을
분할하기 이전에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총액에 과세해서
세액을 결정합니다.
유산세 방식 예시
예를 들어
100억원의 자산을 4명의 성인 자녀에게
상속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 100억원에서
일괄공제 5억원과 금융재산공제 2억원을
공제한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공제 금액을 제외하여 과세표준은 93억원이죠,
세율 50%를 적용하고
누진공제액 4억 6,000만원을 제외하면
상속세는 41억 9,000만원이 됩니다.
이 상속세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성인 자녀들이 나눠서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약 14억 5,250만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방식
증여세의 경우에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은 재산을
개별적인 과세 단위로 간주합니다
증여세 방식 예시
예를 들어
100억원의 자산을 성인 자녀들에게
공평하게 증여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각각 25억원씩 받게 되죠,
수증자인 자녀가 취득하는 25억원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전체 재산에 해당하는 100억원 자체에
세율을 적용하게 되면 50%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수증자 취득금액인 25억원에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40%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10%의 세율 차이만큼
절세 효과가 있는 것이죠.
자녀가 받는 25억원에서
증여재산공제액 5,000만원을 제외하면
과세표준 금액은 24억 5,000만원입니다.
이 금액에 해당하는 세율 40%를 곱하고
누진공제액 1억 6,000만원을 빼면
자녀 1명당 8억 2,000만원의
증여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 25억원 중 세금을 제외하고
자녀 1명당 16억 8,000만원을
증여받을 수 있는 거죠.
100억원 상속과 증여의 세후수령액 차이
앞서 소개해 드린 대로
100억원을 4명의 성인 자녀들에게
공평하게 상속하거나 증여했을 경우,
1명당 세후수령액을 비교하면
상속보다 증여가 유리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가 누진세율로 과세되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유산 전체를
하나의 과세 대상으로 보는 유산세 방식보다,
각자 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세취득 방식이 과세표준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서 상속인의 세부담 측면에서
더 유리한 것입니다.
사전증여를 통한 합법적 상속세 줄이기
그렇기 때문에 상속세를 줄이고
더 많은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선
사전증여가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