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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로 인한 침수차! 보험처리 받을 수 있나요?

여러분들의 차량이
폭우로 인해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면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자동차 침수 시 보험혜택을 받으려면?

자동차 보험을 가입했어도
자기차량손해담보 특약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추가로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약이 분리되어 있다면
해당 특약까지 가입하셔야
(자동차) 침수에 대해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회사마다 명칭이 다를 수 있으니
보험전문가 분들에게
침수 피해를 대비한 특약이
올바르게 가입되어 있는지
반드시 체크하셔야 합니다.

자기차량 손해담보의 보장대상 유형

해당 특약을 가입 하셨다면
주차장에 주차 중 당한 침수사고,
태풍이나 홍수로 인한 차량 파손사고,
홍수 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발생된 사고 등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의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는
보상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기차량 손해담보의 보상불가 예시

선루푸나 창문, 트렁크를 열어 두어
본인 과실이 있다고 판단 되거나
통제지역에 들어간 경우는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불법 주정차 상황에서
침수된 경우에도
보상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상이변으로 역대급 폭우가 예고된
올해 여름을 대비하여
픽앤플랜 전문가에게
회원 가입없이 비대면으로
궁금한 점을 물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