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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으로 간병인 비용, 받을 수 있을까요?

자동차 사고가 발생해서 간병인을 사용하면
보상이 가능할까요?

자동차보험에서 간병인 사용 보상 가능?

발생된 비용에 대해서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해 주지 않았던 때도 있었지만
2024년 현재
간병인 보상이 가능합니다.
과거에 많은 분쟁으로
2017년 3월 1일부터
간병인 보상이 가능하게 변경되었는데요.
책임개시일 2017년 3월 1일 이전의 계약에서는
대인배상 부상 지급기준에
간병비용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가정간호가 필요한
후유장애 환자의 가정간호 비용은
약관상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 되었습니다.

자동차보험에서 간병인 보상 기준

하지만 책임개시일 2017년 3월 1일 이후 계약부터
부상 입원 중 간병인이 필요하면
상해등급 1~5급에 해당하는 중상해 환자의 경우
실제 입원기간에 대하여
상해등급별 인정일수를 한도로
간병비를 보상하여 줍니다.
인정일수의 경우
1~2급은 60일
3~4급은 30일
5급은 15일이죠.
그리고 동일한 교통사고로
부모 중 1인이 사망하거나
1~5급의 상해를 입은
7세 미만의 입원 자녀에 대해서도
실제 입원기간에 대하여 최대 60일을 한도로
간병비가 보상됩니다.
간병비용은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보상하고요
정확한 인정기준에 대해서는
보상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