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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책임보험 해지도 가능?(미가입시 과태료부과기준)

자동차보험 에서
책임보험은 해지할 수 없다고 들었는데
정말로 해지할 수 없을까요?
가입자가 임의로 자동차 책임보험에 대해
해지할 수 없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보험 등의 가입의무에 따르면
자동차 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위한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나와있죠.
참고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에는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이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책임보험금 등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자가용 차량은 대인 사고 시 최대 1억 5천만원
대물 사고 시 기본 2천만원 한도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영업용 차량의 경우
자가용 차량의 의무보험에
대인배상II 1억원 이상을
추가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부과기준
책임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 시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만일 의무 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는데
보험회사에서 가입을 받아주지 않는다면
계약 체결 거부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결국 책임보험은 자동차 소유주라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거죠.
자동차보험 해지 사유
하지만
차량의 양도, 말소, 의무보험 중복가입, 천재지변,
교통사고, 화재, 도난 등의 사유로
피보험자동차를 더 이상 운행할 수 없는 경우 등
법에서 정한 일부 경우에는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단, 양도 시 보험 계약이
양수인에게 승계된 경우에는
의무 보험에 대해 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