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단체보험을 준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내용은 1편을 확인해주세요!
단체보험의 수익자가 종업원 이라면?
세법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2호를 살펴보면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과 관련해서
사용자인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근로소득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지급해 주는 급여인 것이죠.
결국 사업주가 납입한 보험료는
종업원을 위해서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고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종업원 입장에서
급여가 드러나는 것이 마냥 좋은 것은 아닙니다
종업원 입장에서 소득세도 늘어나기 때문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3호
가목을 살펴보면 종업원의 사망, 상해 또는 질병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으로
만기환급금이 0원인 보험인 단체순수보장성보험과,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고
환급하는 보험인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에 대하여
연간 70만원 이하의 보험료는 복리후생적 급여로
본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수익자가 종업원인 경우 단체보험 납입단계
종업원 입장에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건데요,
종업원 1명 당 연 70만원 이하의
보험료에 대해서 비과세이고 이는
사고, 질병, 사망으로부터 종업원을 보호하기 위한
세법의 배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연 70만원 이하인 월 보험료 58,330원
까지는 사업주와 종업원 모두에게 이익입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비용처리가,
근로자 입장에서는 근로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기 때문이죠.
단, 연간 70만원을 초과하게 된다면
근로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회사는 비용처리 70만원 이하의 보험료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고 초과된 보험료는
급여 항목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만일 수익자가 종업원인 단체보험에서
보험금이나 만기환급금을 수령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보험금의 경우 과세하지 않습니다.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업원의 부상, 질병 또는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은
과세 대상 소득이 아닌 것입니다.
환급금의 경우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과세하게 됩니다.
여기서 연간 70만원을 초과한 불입분은 이미
근로소득 과세를 하였기 때문에 제외하게 됩니다.
수익자가 사업주인 경우라면?
이번에는 수익자가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에
해당하는 사업주인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케이스는 법령으로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법령에서 정의하고 있지 않다고
손금처리가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명확한 법령이 없는 것이지
명확하게 손금처리되지 않는다는 내용 또한
없기 때문이죠, 해당 근거는 세법령의 해석 기준인
소득세법 기본통칙과 법인세 질의회신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사업자가 가입한 만기환급금이 있는
손해보험에 대하여 납입한 보험료 중
적립보험료는 자산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보험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세 질의회신에서도
유사하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수익자가 사업주인 경우 단체보험 납입단계
결국 단체보험으로 순수보장형보험을 가입했다면
전액 비용 처리가 가능하고요,
만기환급형보험에 가입했다면
소멸성의 위험보험료와 부가보험료는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적립성의 저축보험료는 장기금융상품으로 하여
자산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종업원의 경우 세무처리할 사항은 없습니다.
수령단계에서 보험금이나 만기환급금 모두
사업주가 수령하게 됩니다.
납입하는 단계에서
자산으로 처리된 금액 이상 수령한 금액을
총수입 금액에 산입하면 됩니다.
수익자 지정에 따라 다른 세무처리
지금까지 단체보험 세무처리의 모든 것을
안내해드렸습니다.
단체보험은 업종, 종업원수, 노조유무 등을
체크해서 컨설팅 받으셔야 합니다.
어떤 상품을 어떻게 가입하느냐에 따라서
득과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궁금하신 내용은 픽앤플랜의 전문가에게 문의하셔서
종업원의 복리후생과 세금 혜택을
동시에 잡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