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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와 한정승인하면 사망보험금은 어떻게 될까?

상속이란 무엇인가?

상속은 한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그 사람의 재산이나 권리 및 의무를 법률에 따라
상속인이 물려받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권리와 의무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재산 뿐만 아니라 채무
즉, 빚도 물려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더 많은 경우

상속받을 재산보다 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부채가
더 많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경우 상속을 포기하기도 하는데요.
상속은 재산 뿐만 아니라
채무도 함께 상속되기 때문입니다.
빚까지 상속되는 것은
상속인에게 아주 큰 경제적 부담이죠.
이 경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면 되는데요.

상속의 종류와 특징

상속포기는 말 그대로
상속인이 상속재산과 채무를
모두 포기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어
피상속인의 재산과 권리 및 의무가
승계되지 않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인해 취득한 재산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 변제를 조건으로
상속받는 것입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하면

고인의 사망보험금은?

그렇다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시
고인의 사망보험금도 포기해야 할까요?
이에 관해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 판례로 살펴보는 보험금 청구권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피상속인이고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 계약이 있어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수익자는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보험수익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아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는 경우에도
해당 법정상속인의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본다고 판시였습니다.
결국 고인의 채무가 많아
한정승인 또는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사망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죠.

수익자 지정에 따라 달라지는 보험금

하지만 사망보험금에 대한 수익자를
고인인 피상속인으로 정했다면
그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속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어지간해선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지정하거나 지정하지 않죠.
지정하지 않는 경우 청약서 상
법정상속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에 속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다만, 교통상해보험이나 실손의료보험처럼
수익자가 상속인이 아닌 피상속인으로
지정된 경우라면
고인의 사망에 따른 환급금이나
고인이 미처 수령하지 못한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속 포기자가 해당 보험금을 수령한다면
상속의 단순승인으로 인정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채무상속이 승계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