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보험이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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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단체보험을 준비해야 하는 이유
단체보험은 종업원을 대상으로
산업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상해, 질병, 사망 등의
사고에 대해서 보장해 줍니다.
사고 위험을 대비해서 산재보험만으로
민법상 책임을 커버할 수 있는 범위가 작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대비해서 가입하는 것이죠.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을 대비하는데
필수적이기도 합니다.
중대재해 발생 시
민∙형사상 합의금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단체보험을 활용하기 때문입니다.
단체보험의 보험금을 합의금으로 활용하여
형사적 처벌에 대한 경감을 주장할 수 있죠.
그리고 단체보험은 종업원의 치료비 등을 위해서
복리후생 차원으로만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절세라는 세금 혜택도 있는데요.
지금부터 단체보험의
세제혜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단체보험 가입 시 비용처리 예시
(종업원 100명, 과세표준 100억 가정)
단체보험 가입 시
법인세를 얼마나 절감할 수 있는지
예시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예시는 종업원이 100명이고
과세표준은 100억원의 법인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1명당 5만원 상당의
순수보장성 단체보험에 가입하여
법인에서는 매월 500만원씩
보험료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손비처리 가능금액은
1년간 납입한 6,000만원이고요
해당 기업은 19%의 법인세율이 적용됩니다.
지방세율을 포함한 20.9%를
손비처리 가능금액으로 곱하게 되면
절세 예상액이 나옵니다.
단체보험료에 대하여 비용 처리 시
1,254만원을 절세할 수 있는 것이죠,
소개해드린 예시와 같은 혜택으로
단체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입니다.
단체보험 수익자 지정에 따른 차이
단체보험은 보상의 대상자인 피보험자가
종업원입니다.
종업원마다 보험을 하나씩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자를 법인이나 사업주로 하는
하나의 계약입니다.
수익자는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인
사업주가 될 수 있고 종업원도 될 수 있습니다.
수익자를 누구로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비용처리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사업주 입장에서 단체보험을 가입하는 주된 목적은
부족한 산재보상이나
민∙형사소송배상금을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수익자를 종업원으로 지정한다면 보험금은
종업원에게 지급될 겁니다,
그렇다면 종업원 입장에서
보험금은 100% 자신의 몫이라고 생각하고
권리를 주장하겠죠.
회사의 보상과는 별개로 판단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럴 경우 추가적인 보상을 요구하는 건 당연한데요,
사업주 입장에서 산재사고를 대비해서 가입한
단체보험인데 해당 목적으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수익자를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로 지정합니다.
물론 사업체의 성향에 따라서
종업원으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세법상으로 수익자를 종업원으로 할 경우
절세 측면에서 유리한 부분이 많기 때문인데요
단체보험의 수익자가
종업원 혹은 사업주인 경우의 법적 근거에 대한
내용은 다음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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