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이 전 포스팅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상속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세는 없는 걸까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4가지 case를 토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험료 납입자에 따라 달라지는 세금 - 1
첫번째 case인데요
보험료납입자, 피보험자, 그리고 수익자가
피상속인 아버지인 경우입니다.
이 경우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해당하여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보험료 납입자에 따라 달라지는 세금 - 2
두번째 case는
보험료납입자와 피보험자가 피상속인(아버지)이고
수익자가 아들인 경우입니다.
이 경우 민법상으로 사망보험금은
상속인인 아들의 고유재산입니다
하지만 보험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에 의거해서
상속재산으로 판단하고요.
간주상속재산에 해당이 되어 상속세가 발생합니다.
보험료 납입자에 따라 달라지는 세금 - 3
세번째 case는 보험료납입자가 어머니이고
피보험자는 아버지 수익자는 아들인 경우입니다.
사망보험금이 발생하게 되면
어머니가 납입한 보험이기 때문에
아들에게 증여했다고 판단하여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보험료 납입자에 따라 달라지는 세금 - 4
마지막 case는 보험료납입자와 수익자가 아들이고
피보험자가 아버지인 경우입니다.
이 경우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아들이 납입한 보험료는
아들 본인의 돈이어야 합니다.
아버지나 어머니의 돈이라면
증여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수익자가 피상속인 자신이든 상속인이든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피상속인의 보험료를 상속인이 납부했다면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시
받을 수 있는 사망보험금
지금까지 빚이 많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더라도
사망보험금 만큼은 물려줄 수 있는 근거를
살펴보았습니다.
사망보험금은 가정의 경제주체가 유고 시
가족을 단단하게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상속세를 내지 않도록
보험료납입자를 설정해 두면 여러분들의 유산을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